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주시 법원·검찰청 신축 문제 (문단 편집) == 공주시가 건진 것은 없다 == 일단 지원, 지청의 공주, 청양지역 관할은 지켜냈다. 법원뿐만 아니라 세무서의 자리싸움도 있었다. 현재 공주시 반죽동에 있는 공주세무서가 공주시와 세종시를 관할한다. 그런데 공주세무서는 오래전부터 장소가 협소하고 건물이 노후하여 이전하길 희망했지만, 공주시가 협조하지 않으서 어쩔 수 없이 계속 있는 형편이었다. 그러던 중에 세종시가 지원과 지청을 놓치자 공주세무서 보고 세종시로 이전하자고 러브콜을 보내었다. 그러나 신청사를 공주세무서 자체 재정으로 지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어 공주세무서는 고민에 빠졌다. 이때 공주시청이 구 지원과 지청 건물[* 반죽동 332번지 일대]뿐만 아니라 일대의 공터까지 세무서에 강제로 갖다준 덕에 공주세무서는 그대로 공주시에 눌러앉았다.[[http://www.dtnews24.com/news/articleView.html?idxno=87627|#]] 그러나, 이미 인구규모에서 공주시를 넘어섰고 국세청 본청까지 와있는 마당에 세무서도 없다니 말이 되냐는 비판이 높았다. 결국 2016년 9월 1일 정부는 서울 중랑, 부산 해운대와 더불어서 세종세무서 설립을 확정발표했고, 2017년 4월 3일 세종세무서가 개청했다. 자체 청사는 없지만 어진동 세종비즈니스센터 건물을 임대해 입주하는 방식으로 빠르게 개청했으니, 오로지 청사신축에만 목을 멘 공주시로서는 그야말로 칼빵을 맞은 셈. 거기에 기존 세종경찰서를 분리해서 세종남부경찰서를 설립하는 안도 확정..[[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2255763|#기사링크]] 일단 중장기적(향후 30년)으로 세종시에 법원과 검찰청을 신설하지 않는 쪽으로 정리되었다. 애초에 법조 수요는 고차 상업지에서 발생하는데, 세종시는 소매업, 서비스업의 저차 상업 위주로 상권이 발달했다. 더욱이 법적인 분쟁을 겪을 여지가 적은 공공기관이 많기 때문에 근처 사법기관을 이용할 수 있고, 이미 신청사에 입주한 사법기관이 있다면 굳이 법원과 검찰청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 세종시의 소담동에 법원과 검찰청 부지가 있기는 하지만, 위의 이유로 지원과 지청을 설치할 합리적 이유는 적다할 것이고, 세종시 지역 사회에서 주장하는 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 설치는 더더욱 요원하다. 만일 지방법원급 사법기관이 들어온다 해도 관할 구역이 세종시 일원에 한정될 수밖에 없기에[* 이미 [[대전지방법원]]이 충남권을, [[청주지방법원]]이 충북권을 관할하고 있다. 이 두 권역은 지역 사회적으로 나뉘기 때문에 세종시에 지방법원을 설치해 관할구역을 나눠주기에도 애매하다.], 사법자원 상 상당한 낭비가 일어나게 된다. 일각에서는 제2행정법원을 설치해 세종시에 두자는 주장을 제기하지만, 이는 행정재판의 본질을 모르고서 하는 주장이다. '''행정재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민소송]]과 [[취소소송]]의 절대 다수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소송'''이며, 흔히 생각하는 기관소송은 행정법원의 관할이 아니다. [[서울행정법원|행정법원이 서울에 있는 것은]], 서울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한동안 각 지방 자치단체들이 서울 사무소를 두는 것이 유행하면서 기초 자치단체들까지 합세했으나, 2020년대 들어 경제성 논란으로 지방 자치단체의 서울 사무소 상당수는 폐쇄 수순을 밟고 있다. 서울 사무소를 두고 있는 일부 광역자치단체는 극소수의 임기제 직원만 배치하거나, 아예 공실상태로 유지하다가 국정감사 등과 같은 재경 업무 소요시에만 사용하는 등 운영 경비를 최소화하고 있다.]가 있어 행정소송의 진행이 용이하고, 행정재판의 진행에 필요한 고도의 사법 서비스 자원이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만일 세종시에 제2행정법원을 설치하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사무실을 세종시에 내고 행정재판을 뒷받침할 법조인력도 들어와야 하는데, 이 역시 사회적 낭비가 크다. 쉽게 이야기해서 행정법원과 정부청사는 큰 관계가 없기에 제2행정법원을 두는 것은 사법자원의 상당한 낭비다. 더욱이 2014년 행정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취소소송의 1심 재판을 소송 소재지 관할법원에서 진행하게 되면서 행정법원의 부하가 많이 줄어들었다. 결국 또다른 행정법원을 굳이 복수 설치할 필요성이 적어진 것이다. 다만, 세종의사당 건립 국회규칙안이 확정되었고, 세종시 스마트국가산업단지가 최종 승인되면서 세종시의 법원 수요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역사회의 법원 설치 요구도 계속 커지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